#14 해설
201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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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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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약돌대출이 있다.
다음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결혼예정자는 부부로 보며, <보기>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 및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조 건>
< 조약돌대출 기본금리 >
(단위: %)
| 연봉(부부합산) | 만기별 금리 | |||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2.25 | 2.35 | 2.45 | 2.55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55 | 2.65 | 2.75 | 2.85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85 | 2.95 | 3.05 | 3.15 |
※ 연봉이 6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조약돌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 우대금리 적용조건
○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 대출기간 중 위의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청약저축에 가입중인 경우 0.1~0.2%p 금리우대
-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 이하인 경우에는 1.8% 적용
<보 기>
ㄱ. 서로 결혼 예정인 甲(무주택자, 30세, 연봉 3천만원, 주택청약저축 24회 납입)과 乙(무주택자, 32세, 연봉 2천5백만원, 주택청약저축 없음)이 서울에 아파트(4억원)를 구매하는 경우 2.65%의 금리로 15년 만기의 조약돌대출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ㄴ. 단독세대주 丙(무주택자, 45세, 연봉 5천5백만원, 주택청약저축 40회 납입)이 부산에 아파트(3억원)를 구매하는 경우 2.85%의 금리로 15년 만기의 조약돌대출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ㄷ. 다자녀가구의 세대주인 丁(무주택자, 40세, 연봉 2천만원, 주택청약저축 없음)이 대전에 주택(2억원)을 구매하는 경우 1.8%의 금리로 10년 만기의 조약돌대출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ㄹ. 부모로부터 4억원의 현금을 물려받은 단독세대주 戊(무주택자, 32세, 연봉 1천5백만원, 주택청약저축 없음)가 아파트(5억원)를 구매할 때 20년 만기로 조약돌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4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신혼부부인 己(무주택자, 35세, 연봉 4천만원, 주택청약저축 180회 납입)와 庚(무주택자, 32세, 연봉 3천5백만원, 주택청약저축 80회 납입)은 아파트(2억원)를 구매할 때 30년 만기로 조약돌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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