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설
201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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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증명책임이란 소송상 어느 요증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판결에서는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존재하는지가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
예를 들어 매매 목적물인 자동차가 파손되어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 매수인(사는 사람)이 원고가 되어 매도인(파는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매도인이 자기에게 자동차 파손에 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면한다.
이 때 원고 패소 판결에서 "자동차가 파손됨에 있어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고, …"라고 기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마치 매도인의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패소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 때에는 "…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에게 과실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고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우리 법률은 원래 대리권이 있었으나 계약 당시에는 대리권이 소멸한 사람과 계약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권의 소멸은 이를 몰랐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리권이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한 매수인이 원고가 되어, 매도인을 피고로 삼아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매매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이 흔히 있다.
그 소송에서 주된 쟁점은, 매수인이 대리인 자칭자의 대리권 존재를 믿은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위 조항과 관련되어 어떤 제2심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소에서의 원고주장 사실은, (1) 원고가 스스로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甲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甲에게 그 대금을 완급 하였고, (2) 甲은 예전부터 원고로부터 건물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여러 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직전에 대리권이 소멸하였는데, 이런 사실을 원고는 몰랐으므로 甲은 대리권이 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3)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전에 이미 피고는 甲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 위임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甲의 매도행위는 대리권 소멸 후의 무권대리 행위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甲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은 것이 무과실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입증책임을 거꾸로 적용한 위법이 있다.
<보 기>
ㄱ. 제2심 판결에 따르면, 원고가 甲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
ㄴ. 원고가 甲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데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면,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문을 쓸 때 "甲에게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믿은 데 대한 원고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재하였다면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적절히 기재한 것이다.
ㄷ. 원고가 甲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데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문을 쓸 때 "甲에게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믿은 데 대한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다면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기재한 것이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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