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해설
201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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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범죄소년] 죄를 범한 소년
2.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우범소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51조(이송)
소년부는 제50조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① 법률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바 없는 소년도 소년부에 의한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의 연령이 10세 미만인 경우에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 검사, 법원은 소년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이나 보호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년을 발견한 경우 이를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⑤ 현행법상 관할 소년부가 조사·심리한 결과 소년사건을 법원에 송치하여야 하는 사유에는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경우와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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