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해설
2005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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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출원인에게 보낸 의견제출통지서의 일부이다.
특허출원인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상기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이유를 반박하고자 할 때, 의견서에서 주장할 내용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끼리 묶은 것은?
특 허 청
의 견 제 출 통 지 서
이 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송일자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견서 또는/및 보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
이 출원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은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아래에 지적한 것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 래-
이 출원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은 2002.5.11. 출원된 것으로 도라지 열수추출물 10~30중량%, 감미료인 자일리톨 70~90중량%로 이루어지는 캔디에 관한 것이나, 이는 한국공개특허공보 제2002-○○○○호(2002.3.20. 공개, 이하 인용발명이라 함)에 게재된 도라지 추출물 2중량%, 설탕 5중량%를 포함하는 음료의 기술구성으로부터 이 출원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대법원 판례: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 바, 그 진보성의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는 그 기술적 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공지된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97. 11. 28. 97후 1972 판결)
출원인 의견서: 본 출원인이 발명한 (ㄱ)캔디는 인용발명인 음료와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가 다른 것이므로 음료의 기술을 캔디에 적용하는 것은 캔디가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ㄴ)제가 발명한 캔디는 도라지가 목 건강에 좋다는 동의보감의 효과를 근거로 한 것으로, (ㄷ)인용발명인 음료와 도라지 추출물의 함량 및 감미료의 종류, 함량이 달라 구성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ㄹ)제가 발명한 캔디는 이미 외국과도 1만 달러어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본 캔디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으며, (ㅁ)캔디는 음료보다 구강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어서 인용발명에 비해 목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ㄹ), (ㅁ) ④ (ㄱ), (ㄴ), (ㅁ)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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