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해설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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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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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물,※ 편집물,※ 편집저작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다음의 저작권법 규정에 의해서만 판단할 때, 아래
<보기> 중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으로만 모은 것은?
제○○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
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
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 편집물 :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
료(소재)의 집합물을 말하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 편집저작물 :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
이 있는 것을 말한다.
<보 기>
ㄱ. 대법원장이 집필한 판례연구논문집
ㄴ. 공정거래위원회가 펴낸 심판결정 사례집
ㄷ.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일간지의 사설
ㄹ. 법제처가 간행한 대한민국 헌법의 영문 번역본
ㅁ. 수험생이 고시준비용으로 작성한 헌법판례 100선집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ㄹ, ㅁ
2006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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