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설
2008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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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으로부터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은?
「경제육전(經濟六典)」의 형전(刑典) 내에 말하기를, "근년 이래 무릇 옥(獄)을 결단하는 자가 율문(律文)에 밝지 못하여 그 사사로이 사람의 죄를 내리고 올리므로, 형벌이 적중하지 못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호소할 데가 없어서 화기(和氣)를 손상하기에 이르니, 진실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제 「대명률(大明律)」은 시왕(時王)의 제도이니, 마땅히 봉행(奉行)하여야 하는 것이나 밝게 알기가 쉽지 않으니, 마땅히 이미 통용되는 이두문[吏文]으로 이를 번역·반포하여 관리가 학습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태(笞) 하나 장(杖) 하나라도 반드시 율(律)에 의해 시행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율문(律文)을 살피지 않고 망령된 뜻으로 죄를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하는 자는 그 죄로써 벌줄 것입니다.
또 형을 언도하는 자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매였으므로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종실록』 1집, 313면)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 근신(近臣)에게 이르기를, "비록 사리(事理)를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문에 의거하여 판단이 내려진 뒤에야 죄의 경중을 알게 되거늘, 하물며 어리석은 백성이야 어찌 죄지은 바가 크고 작음을 알아서 스스로 고치겠는가. 비록 백성들로 하여금 율문을 다 알게 할 수는 없을지나, 따로 큰 죄의 조항만이라도 뽑아 적고 이를 이두문으로 번역하여서 민간에 반포하여 우부우부(愚夫愚婦)들로 하여금 범죄를 피할 줄 알게 함이 어떻겠는가" 하니, 이조판서 허조가 아뢰기를, "신은 폐단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간악한 백성이 진실로 율문을 알게 되오면, 죄의 크고 작은 것을 헤아려서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없이 법을 제 마음대로 농간하는 무리가 이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백성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옳겠느냐. 백성에게 법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 범법한 자를 벌주게 되면,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술책에 가깝지 않겠는가. 더욱이 조종(祖宗)께서 율문을 읽게 하는 법을 세우신 것은 사람마다 모두 알게 하고자 함이니, 경 등은 고전을 상고하고 의논하여 아뢰라" (중략) "허조의 생각에는, 백성들이 율문을 알게 되면 쟁송(爭訟)이 그치지 않을 것이요, 윗사람을 능멸하는 폐단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 하나, 모름지기 세민(細民)으로 하여금 금법(禁法)을 알게 하여 두려워서 피하게 함이 옳겠다" 하고, 드디어 집현전에 명하여 옛적에 백성으로 하여금 법률을 익히게 하던 일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세종실록』 3집, 426면)
① 세종실록에 따르면, 백성들 중에서 이두문으로 문자 생활을 한
이들이 있었다.
② 태종실록에 따르면, 형벌을 집행하는 관리들은 이두문으로
문자 생활을 하였다.
③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과 허조는 법률 제정 목적과 취지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
④ 태종실록에 따르면, 「대명률(大明律)」을 해석하지 못해 법
집행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관리들이 있었다.
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은 백성에게 주요 법률 내용을 이두문
으로 번역·반포하여 관리의 법집행을 바르게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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