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해설
2008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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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협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글이 의존하는
원칙이 아닌 것은?
중국은 간도협약에 의거하여 현재 연변조선자치주가 된
간도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렇다면 간도
협약은 어떤 효력을 가질까.
이 협약은 을사늑약을 근거로
일본이 대한제국(이하 한국)을 대신하여 체결한 조약이다.
그러나 을사늑약은 강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이므로 조약
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조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간도협약은 당연히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다.
설사 을사늑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일본이 간도협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는가. 을사늑약은 "일본은 금후 한국의
외교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제1조),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 정부의 중개에 의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 또는 약속을 하지 못한다"(제2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일본은 한국에
통감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통감은 단지 외교에 관한
사항만을 관리한다"(제3조)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문맥
에서 본다면, 한국은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쳐 조약을 체결
해야 하며, 일본은 한국의 외교를 '감리,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즉 조약 체결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한국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일본이 체결한 간도협약은 무효이다.
만약에 일본의 '감리,
지휘'를 받아서 한국이 간도협약을 체결했다면 간도협약은
유효하다고 하겠다.
또 일본이 보호국으로서 외교 대리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리'에 한정되는 것이지, 한국의
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영토의 처분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보호국이 피보호국의 외교권을 대리하는 경우,
보호국은 피보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바른 의무이고,
그러한 목적 하에서 외교권을 대리해야 한다.
그런데 간도
협약의 경우는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만주에 대한
권익과 간도 영유권을 교환한 것이다.
간도협약은 피보호국
(한국)을 희생시키고 보호국(일본)의 이익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보호국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간도협약이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협약의 당사자는
일본과 중국으로서 한국은 제3국에 해당된다.
조약은 당사국
에게만 효력이 있을 뿐, 제3국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국제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도 간도협약에 의한
간도 영유권의 변경은 있을 수 없다.
① 법적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다.
②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③ 계약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체결되지 않은 계약은
무효이다.
④ 계약 당사자 혹은 대리자가 자신의 정당한 의무를 버리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⑤ 계약 내용이 계약 당사자 혹은 대리자의 권한을 벗어나 있을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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