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해설
201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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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甲, 乙, 丙, 丁 중 적용받는 최고
이율(가입 당시 기본이율과 우대이율을 합한 이율)이 높은 순서대
로 나열한 것은?
| 적금 종류 |
기본이율(%) (2014년 1월 1일 기준) |
우대이율 (기본이율에 추가) |
|---|---|---|
| A은행 희망적금 |
1년 미만 만기: 2.6 | 최고 5.0%p 우대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2%p − 소년소녀가장: 2%p − 근로소득 연 1,500만원 이하 근로자: 2%p − 한부모가족: 1%p − 근로장려금수급자: 1%p |
| 1년 이상 2년 미만 만기: 2.9 | ||
| 2년 이상 3년 미만 만기: 3.1 | ||
| B은행 복리적금 |
1년 이상 2년 미만 만기: 2.9 | 최고 0.6%p 우대 조건 − 첫 거래고객: 0.3%p − 인터넷뱅킹 가입고객: 0.2%p − 체크카드 신규발급고 객: 0.1%p − 예금, 펀드 중 1종 이 상 가입고객: 0.1%p |
| 2년 이상 3년 미만 만기: 3.1 | ||
| 3년 이상 4년 미만 만기: 3.3 | ||
| C은행 직장인 적금 |
2년 미만 만기: 3.6 | 0.3%p 우대 조건 − 회사에 입사한지 6개 월 미만인 신입사원 |
| 2년 이상 3년 미만 만기: 3.9 |
※ 모든 은행의 기본이율은 2014년 1월 1일 기준이며, 기준금리가 인하될 때 동시에 같은 크기만큼 기본이율이 인하된다.
※ 기준금리는 2014년 1월 1일에 2.5%였으며, 이후 2014년 8월 15일과 2014년 10월 15일에 각각 0.25%p 씩 인하되었다.
※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우대이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복수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을 중복해서 적용받는다.
<보 기>
ㄱ. 근로소득이 연 1,300만원인 甲은 2014년 8월 12일에 2년 만기로 A은행 희망적금에 가입하였고, 우대이율을 적용받았다.
ㄴ. 2014년 4월 30일에 입사한 乙은 1년 만기로 2014년 10월 16일에 C은행 직장인적금에 가입하였고, 우대이율을 적용받았다.
ㄷ.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가족인 丙은 2014년 7월 20일에 1년 만기로 A은행 희망적금에 가입하였고, 우대이율을 적용받았다.
ㄹ. 丁은 2014년 10월 4일에 B은행과 처음 거래하면서 3년 만기로 B은행 복리적금에 가입하였으며, 인터넷뱅킹에도 가입하였고, 우대이율을 적용받았다.
① 甲 − 丙 − 乙 − 丁
② 甲 − 丙 − 丁 − 乙
③ 甲 − 丁 − 丙 − 乙
④ 丙 − 甲 − 乙 − 丁
⑤ 丙 − 甲 − 丁 − 乙
201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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