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설
201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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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을 참고할 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규 정>
OO법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O법 시행령
제3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사람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조제1항제2호의 위원이 3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보 기>
ㄱ. 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한 OO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甲을 직무를 대행하도록 미리 지명했다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甲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된다.
ㄷ. 1년에 위원회의 회의가 40회 열린다면,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반드시 2번 이상 회의에 참여한다.
(단, 1년 동안 위원의 구성은 변하지 않는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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