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해설
201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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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 중 위법한 조치만을 모두 고르면?
(가) 검역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나) 검역법 및 관련 고시에서는 검역 대상이 되는 이른바 '검역감염병'을 열거하고 있다.
현재 규정된 검역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급성출혈열증상·급성호흡기증상·급성설사증상·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전염병증후군,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폴리오'이다.
(다) 검역법에 의하면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검역조사는 검역소장이 시행하는데 검역소장은 이와 같은 검역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 ⓐ 검역법에서 규정하는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을 격리하는 조치, ⓑ 검역감염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을 감시 또는 격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검역소장은 격리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조치대상인 사람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병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는 감염병관리기관이나 격리소·요양소·진료소, 자가(自家)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해야 한다.
(마) ⓐ의 경우 격리 기간은 격리된 자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이며, ⓑ의 경우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콜레라는 5일, 페스트는 6일, 황열은 6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은 10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10일, 그 밖의 감염병은 그 최대 잠복기이다.
(바) 격리된 사람은 격리 기간 동안에는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으며, 검역소장은 이들을 격리 수용한 경우 격리 사실을 격리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 검역(檢疫): 해외에서 전염병이나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구에서 하는 일
※ 고시(告示):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보 기>
ㄱ. 베트남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도착한 비행기에 페스트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승객 A가 있어 A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병동에 일주일 간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ㄴ. 중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도착한 선박에 탑승했던 승객 중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 승객 B가 있어 B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병동에 격리하면서, B의 부모님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B의 여동생에게 격리 수용 사실을 알렸다.
ㄷ. 케냐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도착한 비행기에 황열에 감염된 승객 C가 있어 C를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한 격리소에 8일간 격리한 후 완치되어 감염력이 없어지자 격리를 중단하였다.
ㄹ. 필리핀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도착한 선박으로 입국한 승객 중 콜레라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승객인 D를 D의 집에 5일간 격리하고 더 이상 병원체가 배출되지 않자 2일 동안 더 격리한 후 격리를 중단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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