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해설
201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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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적용원칙>에 따라 <상황>에 대해 판단했을 때 옳은 것은?
<적용원칙>
어음면에 기재된 어음금액에 관하여 글자와 숫자가 다른 경우에는 글자로 기재된 금액이 우선한다.
만기란 어음금액이 지급될 날로 어음상 기재된 날을 의미하는데, 어음소지인이 어음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액을 청구하려면 만기일로부터 3년 내에 어음을 가지고 어음금액을 청구하여야 하고, 배서행위를 한 자에 대한 어음상 권리 청구는 만기일로부터 1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음소지인은 어음을 발행한 자가 어음금액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는, 어음에 배서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 대하여 상환청구라는 어음금 지급의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어음을 분실하거나 절취당한 어음소지인은 법원의 제권판결을 통하여서만 그 어음의 어음상 권리를 온전하게 소멸시킬 수 있다.
어음상 권리의 내용은 어음면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결정된다.
어음소지인은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즉, 모든 배서에 있어서 배서양도 받는 피배서인과 다음 배서의 배서인이 형식적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의미함) 다른 법적 절차 없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배서(背書): 어음, 기타 지시 증권의 권리자가 그 이면에 필요사항을 기입 서명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
※ 제권판결: 수표나 주권 등의 유가 증권을 도난·분실당하였을 경우에 신청인에게 증권이 아니라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증권에 무효를 선언하는 판결
※ 어음금 지급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어음에 기재된 문구에 따라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상 황>
甲은 자신이 만든 물건을 乙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조로 乙로부터 약속어음을 1장 발행 받았는데, 그 어음의 전면에는 "어음금액: 일백만원(₩10,000,000), 만기: 2010. 5. 1., 발행일: 2009. 12. 1. 거절증서의 작성은 필요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甲이 그 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10. 4. 1.에 丙이 그 어음과 甲의 인장을 절취하여 자신이 甲인 것처럼 속여 A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어음 뒷면의 배서란에 "A백화점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해주시오"라는 배서문구를 기재하고 甲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르는 A백화점에 교부하였다.
어음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된 甲은 그 어음의 분실과 관련하여 어떠한 다른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① A백화점은 乙에게 일천만원의 어음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A백화점은 이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2012. 5. 1.에 乙에게 어음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A백화점은 乙이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丙에게 배서한 사람으로서의 어음금 지급의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④ 甲이 어음분실 후 법원으로부터 그 어음에 관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A백화점은 그 어음을 제시하여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A백화점은 2010. 5. 1.에 乙이 어음금액의 지급을 거절했다면, 그 어음을 보관하고 있다가 2011. 6. 1.에 甲에게 배서인으로서의 어음상 채무를 추궁할 수 있다.
201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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