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해설
201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9 해설
201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규정>에 근거할 때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규 정>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3.「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2.「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3.「정당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정하여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고 있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 ○○당 대표는「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에 해당한다.
※ △△기념관 비상임 이사는 다른 법률에 의해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중에서 위촉한다.
※ □□대학교 교수직은「정당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한다.
<보 기>
ㄱ. 甲의원이 임기 중에 '○○당 대표'직을 겸하게 된 경우 甲의원은 지체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 대표'직이 제29조제1항제3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ㄴ. 乙의원이 임기 중에 '△△기념관 비상임 이사'직을 수행하게 된 경우 乙의원은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ㄷ. 丙의원이 임기 중에 국무총리직을 겸하게 된 경우 이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ㄹ. '□□대학교 교수'인 국회의원 당선자 丁은 임기개시일 전까지 '□□대학교 교수'직을 휴직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ㄹ
201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