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설
201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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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규정>만을 고려할 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규 정>
제00조 (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00조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00조 (거소)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00조 (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 거소(居所): 생활의 본거지는 아니지만 잠시 몸을 위탁하여 거주하는 장소
※ 가주소(假住所): 어느 특정한 행위의 당사자가 그 행위에 대하여 주소를 대신할 것으로 선정한 장소
<보 기>
ㄱ. A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OOO'에 두고 있지만, 실제생활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탑연월곡길 △△△'에서만 하고 있다.
A의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아야 한다.
ㄴ. B는 주민등록상으로 주소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경북 예천군 유천면 초적길 □□□'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B가 생활하고 있는 곳이 B의 주소지이다.
ㄷ. C는 미국 미주리주 콜럼비아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으로 1년에 한 번씩 한국으로 출장을 오고 있다.
출장기간동안 거주하는 곳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호텔'이며, 다른 곳에 숙박하는 경우는 없다.
C의 주소지는 '◇◇호텔'의 지번이다.
ㄹ.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D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E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호텔'에서 '대전시 모처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시로 D와 E의 주소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호텔'로 정하였다.
체결 이후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호텔'을 주소로 본다.
ㅁ. F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1가' 소재의 단독주택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미호로' 소재의 XXX아파트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다.
F의 주소는 두 곳 중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1가' 소재의 단독주택 한 군데이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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