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해설
201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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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범죄별 법정형>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검사는 더 이상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공소시효라고 한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해야 하고, 검사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를 기소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공소시효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
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ⅱ)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ⅲ)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ⅳ)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그리고 ⅵ)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이다.
이때 2개 이상의 형이 규정된 범죄는 중(重)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의 기간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한 형은 '사형'이고, 법정형이 '사형'인 경우 공소시효의 기간은 25년이 된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소시효의 초일(初日)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또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라고 함은 범죄행위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점을 말한다.
예컨대 체포·감금행위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공소시효는 체포 또는 감금이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사기의 경우 금전을 교부받은 때부터 진행한다.
그리고 결과발생이 요구되는 범죄에서는 그 결과가 발생한 때에 범죄행위가 종료한 것으로 본다.
※ 장기라 함은 법정형 상 징역·금고의 최장기간을 의미한다.
<범죄별 법정형>
O 사람을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사람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O 사람을 폭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사람을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의 내용은 실제 법률규정과는 차이가 있음.
※ 형(刑)은 사형-징역-금고-벌금 순으로 중하다.
※ 공소시효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그 날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3년이라 할 때,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2013.3.14라 하면 공휴일인 2016.3.13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① 甲이 2009.1.18 A를 상해하였는데, 검사가 2016.1.17 甲을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甲에 대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乙이 2006.2.11 B를 상해하여 그 다음날 B가 사망하였는데, 검사가 2016.2.11 乙을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乙에 대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丙이 2011.1.25 C를 폭행하였는데, 검사가 2016.1.25 丙을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丙에 대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丁은 2008.2.7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D를 속여 일주일 후 1,000만원을 교부받았는데, 검사가 2018.2.14 丁을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丁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
⑤ 戊가 2011.12.25부터 E를 자기의 집에 감금해 두다가 2012.2.1 E를 풀어주었다면 검사는 2017.1.31까지 戊을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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