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해설
201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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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근거할 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현행 민법은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며,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는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이 취소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 된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추후에 인정하거나 동의하는 '추인'을 하면 계약은 유효하며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즉,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구입한 물건에 대해 대금의 일부를 지급했거나 물건을 받으면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추인을 하기 전이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계약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아울러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법정대리인이나 성년이 된 미성년자 본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 확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안에 미성년자 측의 확답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에 동의(추인)한 것으로 본다.
※ 법정대리인: 본인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지 않고 법률에 기초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자
<보 기>
ㄱ. 16세의 고등학생 A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오토바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알게 된 부모가 오토바이 상점에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부모는 이 계약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이라는 점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ㄴ. 17세의 고등학생 B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B가 직접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취소가 필요하다.
ㄷ. 사업을 하는 甲이 18세의 미성년자 C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C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은 C와의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ㄹ. 17세의 미성년자 D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부모인 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ㅁ. 사업을 하는 丙이 미성년자인 E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후 E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되어 E의 법정대리인인 丁에게 계약 취소 여부에 대해 5주 이내로 확답을 요구하였으나 확답이 없었다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ㄹ, ㅁ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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