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해설
201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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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근거할 때 <보기>에서 사용자의 조치가 위법한 것을 모두 고르면?
(가)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고자 제정되었으며 근로기준법 및 하위 법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당사자 간 합의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예고 해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은 예외로 한다.
(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평균임금: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 사용자: 사업주(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등
<보 기>
ㄱ. A 주식회사는 근로자 甲과 상호 합의하에 1주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5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ㄴ. B 주식회사는 근로자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개월마다의 출근 성적에 따라 격월 단위로 정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ㄷ. C 주식회사는 현재 수습 근로 중인 근로자 丙을 해고하면서, 해고예정일 1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는 통지를 하였다.
ㄹ. D 주식회사는 근로자 丁을 해고하기 위해 해고예정일(2015년 10월 25일)의 20일 전인 2015년 10월 5일에 해고 예고를 하였으며, 10월 급여일인 10월 31일에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통상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
ㅁ. E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 대표의 귀책 사유로 인해 휴업하면서, 평균임금이 월 400만원이고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인 근로자 戊에게 월 250만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였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ㄷ, ㅁ
⑤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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