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해설
201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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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에 근거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 ①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
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
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
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00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
적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제00조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제00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간이귀화와 특별귀화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
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인지(認知):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일
① 폴란드 국적의 어머니와 대한민국 국적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A는 출생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더라도 사망 시점 아버지의 국적이
대한민국이었다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② 일본 국적의 부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산하였고 출생 이후 부산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B는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 되지 않으면
일반귀화 절차에 따른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③ C의 출생 당시 아버지의 국적은 독일이었고 어머니의 국적은 대한
민국이었다면, C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④ 자신의 출생 당시부터 지금까지 중국 국적을 지닌 어머니를 둔
중국 국적의 10세 소녀 D가 대한민국 국적의 아버지에 의해
인지(認知)되었다면, 아버지가 D의 출생 당시에는 중국 국적이었고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더라도 D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⑤ 부모 모두 국적이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E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201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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