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해설
201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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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에 대하여 甲, 乙, 丙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乙의 입장에서 의사 B가 져야 할 형사책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 례>
이미 2차례 제왕절개수술을 한 경험이 있고 당뇨증상이 있는 임신부 A가 출산예정일을 2주나 경과하여 오후 3시경 분만의 진통을 호소하며 의사 B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을 찾아왔다.
의사 B는 A에 대해 초음파검사를 실시하고 태아가 이미 5kg 넘게 성장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A를 분만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자신은 다른 환자들에 대한 진료 등 다른 업무로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 오후 6시경 퇴근을 하였다.
A는 진통을 호소하다 밤 9시경 태아가 자궁 내에서 분만 전에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고, A는 밤 10시경 다른 의사 C에 의해 사망한 태아를 배출하는 제왕절개수술을 받았다.
<甲, 乙, 丙의 대화내용>
甲: 이 사례에서 임신부 A는 이미 2차례의 제왕절개수술 경험이 있고 당뇨증상이 있으며 출산예정일을 2주나 경과한 상황이었고,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여 태아가 거대아로 성장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B가 A를 분만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B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봐. 그래서 B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물을 수 있을 거야.
乙: B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해.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분만이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태아를 사람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봐.
丙: 태아를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태아는 임신부 A의 신체의 일부이고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함으로써 A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결과가 되니까, A에 대한 범죄는 인정할 수 있지 않겠어?
甲: 임신부와 태아는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태아의 사망을 곧 임신부의 신체의 상해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乙: 그래도 B의 업무상 과실 때문에 태아가 사망하였고 A는 사망한 태아를 배출하기 위한 제왕절개수술을 받았으니까, 결국 A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 제00조【상해·존속상해】①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00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致死傷)】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0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致傷)죄
② A의 태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致傷)죄
③ A의 태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致死)죄
④ A에 대한 상해죄
⑤ A에 대한 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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