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해설
201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35 해설
201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은 <경찰위원회 설치 규정>과 법관의 자격에 대한 「법원조직법」의 규정이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임명 및 결격사유에서 제시되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경찰위원회 설치 규정>
제1조(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행정에 관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공직, 경찰, 검찰, 국정원, 군인으로 취임 또는 임용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가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국가 경찰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국가 경찰 임무 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 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등에 관한 주요 정책 사항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법관으로는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가 있으며, 주어진 조문만을 고려한다.
<보 기>
ㄱ. 경찰위원회의 위원을 ① 퇴직한지 4년 된 전직 군인, ② 3년 전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회사무처에서 계속 근무한 5급 공무원, ③ 변호사 자격을 갖고 15년 간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로 있던 자, ④ 퇴직한지 5년 된 전직 지방자치단체의 장, ⑤ 정교수의 직위를 가진 공인된 대학의 경영학 교수, ⑥ A 신문사 기자, ⑦ 상임위원인 전직 법제처 공무원의 7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ㄴ. 국가 경찰의 예산과 장비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하던 중에 2명이 찬성할 경우 의결할 수 있다.
ㄷ. 경찰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설치하고, 위원회의 사무도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한다.
ㄹ. 위원이 된 지 1년 5개월이 된 A 위원이 정당에 가입할 경우 그 후임인 보궐위원 B의 가능한 최장임기는 1년 7개월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1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