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해설
201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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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보기>의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헌법재판에서 재판부의 사건심리가 끝나면 결정을 하기 위해 재판관회의에서 평의(評議)를 하게 된다.
평의는 재판관들 내부의 집단적인 의사결정과정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평의의 절차와 방법은 헌법재판소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실무관행으로 확립되어 있다.
평의를 위한 재판관회의가 소집되면 먼저 주심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요약하여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검토한 내용에 따라 의견교환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결정을 하기 위한 표결을 하는데, 이 표결을 평결(評決)이라고 한다.
평결을 하는 방법에는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본안전판단)과 실체적 요건에 관한 판단(본안판단)을 구별해서 쟁점별로 단계적으로 표결해서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법과, 두 가지 쟁점을 구별하지 않고 주문에 초점을 맞추어 함께 표결해서 주문을 결정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를 쟁점별 평결방식, 후자를 주문별 평결방식이라고 한다.
본안전판단과 본안판단을 분리하여 순차적으로 표결하는가 아니면 이를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같이 표결하는가에 따라 이를 순차표결과 동시표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주문별 평결방식에 따르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주문별 평결방식에 따르는 탄핵심판을 제외하고는 쟁점별 평결방식에 따르고 있다.
두 평결방법의 핵심적인 차이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이 본안판단에서 별도로 실체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야 하느냐 내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데 있다.
쟁점별 평결방식에서는 사건이 일단 본안판단에 넘어가면 비록 심판청구의 적법성이 없다고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도 본안판단에 참여해서 본안에 대한 의견을 따로 개진해야 한다.
반대로 주문별 평결방식에서는 적법성에 대해서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은 본안판단에서 따로 의견을 낼 필요가 없게 된다.
<보 기>
ㄱ.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차표결의 방식에 따른다.
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순차표결 방식에 따른다.
ㄷ. 어떤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한 평의 결과 9인의 재판관 중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하자가 있다고 하는 각하의견이 2인,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3인,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4인이라면 이는 동시표결의 결과이다.
ㄹ. 순차표결의 경우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낸 재판관도 청구의 적법성이 인정된 이후에는 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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