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해설
202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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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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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의 설명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규 정>
다음은 2022년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입주조건이다.
가.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입주자
를 선정하며 기준을 충족하는 가장 높은 순위를 적용한다.
①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사람
②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나. 소득·자산 기준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소득 | 범위 | 가구 | 본인과 부모 | 본인 |
| 기준 | 아래 <소득 기준> 참고 | |||
| 자산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 기준 | 검증 안함 | 합산 29,200만원 이하 | 25,400만원 이하 | |
| 자동차 가액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 기준 | 검증 안함 | 합산 3,496만원 이하 | 3,496만원 이하 | |
※ 단, 자산은 예치금, 자동차 가액, 보증금으로 구성된다.
| 순위 | <소득 기준> |
|---|---|
| 1순위 | 1.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2. 차상위계층 가구 3.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자 |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이다.
다.
임대조건
① 1순위: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 시세 40%
② 2·3순위: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 시세 50%
※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보증금은 변동 없으며, 시중 임대료 또한 월 7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라. 거주기간
최초 2년(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6년). 단 재계약시 계약조건의 변동은 없다.
<보 기>
※ A~D씨는 2022년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며, 언급된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ㄱ. 무주택자로 전세 보증금 2,000만원의 임대주택에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취업준비생인 A씨(만 26세)의 월평균 소득은 80만원
이고 아버지의 월평균 소득은 210만원이며 은행에 500만원을 예
치하고 있다.
아버지는 1,8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
다.
A씨는 2순위에 해당하며 4년간 입주하는 데 소요되는 예상
비용은 보증금을 포함하여 1,880만원이다.
ㄴ. 무주택자인 B씨(만 30세)는 차상위계층 가구에 해당하며 월평균
소득은 90만원이고 은행에 500만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차량은
소유하고 있지 않다.
B씨는 1순위에 해당하며 6년간 입주하는
데 소요되는 예상 비용은 보증금을 포함하여 2,160만원이다.
ㄷ. 무주택자로 월세 보증금 500만원의 임대주택에 부모와 함께 살
고 있는 대학생 C씨(만 23세)의 월평균 소득은 50만원이고 아버
지의 월평균 소득은 240만원이며 은행에 1,000만원을 예치하고
있다.
아버지는 2,5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C씨
는 2순위에 해당하며 6년간 입주하는 데 소요되는 예상 비용은
보증금을 포함하여 2,720만원이다.
ㄹ. 무주택자인 D씨(만 18세)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고 고등
학교에 재학중이며 D씨 아버지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이고
은행에 1,000만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차량은 소유하고 있지 않
다.
D씨는 1순위에 해당하며 최초 2년간 입주하는 데 소요되는
예상 비용은 보증금을 포함하여 772만원이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2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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