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해설
202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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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규 정>
제7조 ① 본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
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육전문대학원장, 교무과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산
학협력단장, 연구부처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10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된다.
③ 제2항의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 구성은 전임교원 중에서 연
구처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생략)
제9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회의
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연구부처장을 간사로 한다.
제10조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
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 제보는 연구처장에게 구술, 서면, 전화 및 전자우편 등의 방
법으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
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
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① 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단, 위원
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
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
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 받은 사항에 대한 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
계·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른다.
<보 기>
ㄱ. 위원회의 구성원은 10인이며 전임교원이 아닌 자도 연구처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10명이며 이 중 6명이 출석
하면 의결할 수 있다.
ㄷ.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위원장에게 하여야 하며, 익명 제보의
경우에도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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