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해설
202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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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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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설명>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
만을 모두 고르면?
<설 명>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
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
어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
위 법에 근거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등
을 요양기관이라고 하고,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등을
요양급여라고 하는데,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에게 요양급
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요양급여를 받는 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이를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
사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으로부터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
용에서 가입자가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요양기
관에 지급한다.
그런데 이 경우 가입자가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된 본인일부부담금보다 더 많
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더 많이 낸 금액을 해당 가입자에게 지
급하여야 하는데,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가 내야 하는 보험료와 상계(相計)할 수 있다.
<상 황>
가입자 甲은 A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고 진료비용으로 2만원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지급하였고, B약국에서 약제를 조제받은 후 5
천원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지급하였다.
A의료기관과 B약국은 위
와 같은 요양급여실시 내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각각 요
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A의료기관에 대해서는 甲에게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
해 그 요양급여비용을 5만원, 그 중 본인일부부담금은 1만원으로
통보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B약국에 대해서는 甲에게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해 그 요양급여비용을 1만 5천원, 그 중 본인일부
담금은 5천원으로 통보하였다.
<보 기>
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의료기관에게 4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한다.
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약국에게 1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
한다.
ㄷ. 국민건강보험공단은 甲에 대해 1만원을 甲이 내야 하는 보험료
와 상계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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