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설
202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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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반드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규 정>
제○○조(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조(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문적·기술적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 현황
2.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첨가하여 만든 물질의 침출 시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미치는 영향 등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환경성의 예측·평가
3. 환경위해성의 예방·제거 방안
4. 환경변화 모니터링 계획
5.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이 마련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실시한 경우
3. 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6.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① 보유하고 있던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치고, 재활용환경성평가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다 평가받은 A는 해당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② 재활용환경성평가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다 평가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B가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B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C는 환경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D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⑤ 업무정지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실시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E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추가적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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