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해설
202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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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乙, 丙, 丁, 戊가 A에 대해 12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甲이 60만원을 변제하여 공동면책되었다.
다음 <규정>과 <설명>만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규 정>
제○○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조(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다.
제△△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제□□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설 명>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행사에 있어서 '부담부분'이란 연대채무자가 그 내부관계에서 출재를 분담하기로 한 비율을 말한다.
그 결과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일부 공동면책되게 한 연대채무자는 역시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일부 공동면책되게 한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하여서도 자신의 공동면책액 중 다른 연대채무자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다른 연대채무자의 공동면책액 중 자신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범위에서 여전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 기>
ㄱ. 甲은 乙에게 24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丙도 20만원을 A에게 변제하여 공동면책되었다면, 甲은 丙에 대해 8만원의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丁이 상환할 자력이 없고 戊가 A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았으며 甲에게 과실이 없다면, 丁의 공동면책액 중 戊가 분담할 6만원은 A의 부담으로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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