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설
202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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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성된다.
기관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은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편성되며,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공공기관 부담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 출자에 대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편성·제출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규정된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의 의결이나,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 등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 후 해당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준정부기관의 예산에 관하여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예산이 확정되면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되,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본다.
보통 공공기관 예산안의 편성 및 확정과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보고하는 절차는 모두 12월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연도가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통과되는 12월이 되어서야 정부의 예산지원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이사회 개최일 15일 전까지 예산안 및 부속서류(수입·지출계획서 등)를 이사회 구성원,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에 송부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송부하며, 이사회의 심의·의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 주무부처 및 감사원에 보고한다.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안이 공공기관 수입 일부를 차지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예산안과 정부 예산안은 연계성이 높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정부와 소속 공공기관 예산 담당자 간 협의가 필요하므로 정부의 예산안 편성 절차가 개시되는 시점부터 공공기관 예산안 편성 준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예산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 주무부처 및 감사원에 보고한다.
②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는 준정부기관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의 예산에 관한 승인 이전에 수입·지출계획서를 주무부처에 송부한다.
③ 다른 법률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사원총회 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사업비가 1,300억원, 국가재정·공공기관 부담 합계액이 800억원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 출자에 대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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