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설
202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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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요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경내용을 △△부장관에게 보고(이하 "변경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④ △△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제작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조(과징금 처분) △△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보 기>
ㄱ. 자동차제작자가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ㄴ.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ㄷ. 자동차제작자 A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아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매출액이 2조 5천억원인 경우, △△부장관은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없다.
ㄹ. 자동차제작자 B가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여 기존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매출액이 750억원일 경우, B는 37억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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