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해설
202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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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인 화해에는 재판 외의 화해에 해당하는 화해계약, 그리고 재판상 화해가 있다.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화해계약이 체결되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고, 화해계약에 기초한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겨나게 된다.
화해계약은 재판 외의 화해로서 계약과 같은 효력을 지닐 뿐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화해계약의 내용을 공적으로 확실히 하면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재판상 화해도 있다.
재판상 화해에는 제소 전 화해와 소송상 화해가 있다.
양자는 그 시기와 목적이 다르다.
제소 전 화해란 말 그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하는 합의로 소송 제기 전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제소 전 화해와는 달리 소송상 화해란 소송 계속 중에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앞에서 소송 대상인 소송물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소송 종료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이다.
소송상 화해의 시기는 소송 계속 중이라면 어느 때라도 가능하며, 제2심인 항소심 및 제3심인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비단 판결 절차에서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확정절차, 강제집행 절차 등에서도 가능하다.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소송 행위를 하기 위해 모이는 시간인 기일에 양 당사자가 출석해 구술로 화해를 할 수 있다.
화해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법관은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확정판결이 있으면 소송은 종료되며, 기판력이 인정된다.
기판력이란 소송이 종료된 후 동일 사항에 대해 다시 소송할 수 없고 이에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구속력이다.
화해는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것이긴 하지만,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면 당사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해권고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보 기>
ㄱ.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없이 화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ㄴ.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서 정본을 소송의 당사자들에게 송달했고, 당사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기판력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ㄷ. 소송의 당사자들이 제소 전 화해를 한 경우에는 이후 동일 사항에 대해 다시 소송할 수 없다.
ㄹ. 항소심을 진행 중인 분쟁의 당사자들은 항소심 기일에 구술로 화해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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