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설
202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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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甲, 乙, 丙, 丁, 戊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며, 주어진 상황 외의 정보는 고려하지 않는다)
제○○조(정의) ① "피보험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2.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②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제○○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② 제○○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제○○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제○○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한다.
1. 일용근로자
2. 예술인 중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
3. 노무제공자 중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
③ 제○○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둘 이상의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문화예술 용역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① 월평균보수가 동일하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200시간인 A사업과 150시간인 B사업에만 동시에 모두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되어있는 甲은 A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② 자영업자이면서 C사업에 2주 동안 고용되어 근로 중인 乙은 C사업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만을 취득한다.
③ 예술인이면서 노무제공자인 丙이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인 문화예술 용역계약과 300만원인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丙은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④ 단기예술인이 아닌 예술인이면서 자영업자인 丁은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⑤ 예술인이면서 단기노무제공자인 戊가 3개의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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