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해설
202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7 해설
202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보기>에서 주어진 상황 외의 정보는 고려하지 않는다)
제○○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명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제1항에 규정된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정치자금법」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 평균 인건비에 초과한 유급사무직원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③ 제1항에서 "유급사무직원"이라 함은 상근·비상근을 불문하고 월 15일 이상 정당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봉급·수당·활동비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그 대가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 15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들의 근로일수를 모두 합하여 매 15일마다 1명을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유급사무직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설치한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음이 없이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만을 지급받는 정당의 간부
<보 기>
ㄱ. 甲정당 유급사무직원의 2024년 평균 인건비는 5,000만원이었고, 중앙당에 90명의 유급사무직원을 두었다.
甲정당의 시·도당은 총 5개로 2024년 각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수는 각각 35명, 25명, 19명, 12명, 11명이었다.
이 경우, 2025년「정치자금법」제25조제4항에 따라 甲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에서 감액되는 금액은 1억원이다(단, 2025년「정치자금법」제25조제4항에 따라 甲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은 1억원 이상이다).
ㄴ. 乙정당 □□시당 간부 A는 직책수행의 일환으로 지역 현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乙정당으로부터 총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A의 지역 현안업무는 □□시 내 5개 지역에 관한 업무로, 한 지역당 1,000만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 경우, 간부 A는 乙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丙정당 △△시당은 매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상근직원 2명, 9일 근무하는 비상근직원 2명, 12일 근무하는 비상근직원 2명을 고용하고 수당을 지급했다.
이 경우, 丙정당 △△시당의 유급사무직원수는 5명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