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해설
202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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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부동산의 이중매매'란 매도인 甲이 제1매수인 乙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다시 제2매수인 丙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甲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X국
헌법이 보장한 의사결정의 자유에 속하며, 이러한 의사결정의 자유는
민사상의 거래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구현된다.
따라서 계약
자유의 원칙상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특히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해 丙이 乙
보다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면, 丙이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고 해서 甲이 乙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乙의 입장에서 보면 甲의 행위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乙은 甲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乙은
甲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여 매
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계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
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법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2매수인 丙이 매도인의 배임
또는 횡령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이중매매는 무효가 된다.
이때 적
극가담행위란, 甲이 타인과 매매계약을 한 사실을 단순히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매도를 요청
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의 가담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X국
법원은 형제간에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질서에 반한다고 본다.
법질서에 반하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해당 부동산을 제2매수인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
丁이 있다면, 그 제3자 丁은 설령 제2매수인 丙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
효하다고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 1) A, B, C, D는 X국 법령의 적용을 받음
2) <보기>의 각 상황은 독립적임
<보 기>
ㄱ. A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B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이후 C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가 최종적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된 경우, B는 A에 대해
A와의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ㄴ. A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B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자신의 친동생 C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X국 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ㄷ. A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이 사실을 모르는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가 B에 앞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면, C가 소유권자가
된다.
ㄹ. A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C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A가 C와
체결한 계약이 법질서에 반하는 것이었던 경우, 해당 부동산을 C
로부터 다시 취득한 D가 A와 C 간의 계약이 법질서에 반하는 것
임을 몰랐었다면 D는 A와 C 사이의 계약이 유효한 것이라고 법
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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