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해설
2025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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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에서 전차인 丙이 임대인 甲에게 지급해야 하는 차임의 총액으로 옳은 것은?
전대란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 새로 임차하는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한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전대차계약이 성립하므로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월세) 지급 의무가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이후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다시 차임 지급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전차인은 이중 지급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A국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1)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상의 차임 지급 시기에 또는 그 이후에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는데 그 후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차임 지급을 요구한 경우, 전차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2)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상의 차임 지급 시기 전에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는데 그 후 임대인이 전차인에 대해 차임 지급을 요구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도 차임 지급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대인의 차임 청구 시점 이전에 전대차계약상의 차임 지급 시기가 도래한 부분에 관해서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를 면한다.
<상 황>
甲, 乙, 丙은 A국에 거주 중이다.
甲은 2022. 1. 1. 乙에게 A국 소재 X주택을 월 차임 100만원(차임은 후불로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22. 1. 1.부터 2024. 12. 31.까지로 정해 임대했다.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2023. 1. 1. 丙에게 X주택을 월 차임 100만원(차임은 후불로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23. 1. 1.부터 2024. 12. 31.까지로 정해 전대했다.
乙은 2022. 1. 1.부터 2023. 12. 31.까지는 각 차임 지급 시기에 甲에게 차임을 모두 지급했다.
丙은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는 각 차임 지급 시기에 乙에게 차임을 모두 지급했다.
乙은 2024. 1. 10. 丙으로부터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의 1년치 차임 1,200만원을 먼저 수령하여 행방을 감추었고 2024년에 지급해야 할 차임을 甲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甲은 2024. 5. 20. 丙에게 2024. 1. 1.부터 2024. 4. 30.까지의 차임 400만원 및 2024. 5. 1.부터 2024. 12. 31.까지의 월 차임 100만원을 매달 말일에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①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600만원
③ 700만원
④ 800만원
⑤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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