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설
202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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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공급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③ 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시·도에 두는 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공급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명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소회의는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회의의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이 아닌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는 사람을 시·도 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전체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회의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공급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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