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해설
202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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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사용자가
<규정>을 위반한 사례만을 모두 고르면? (단, 기간 계산 시 초일
은 산입한다.
또한 각 <보기>는 별도의 사실관계로 본다)
<규 정>
제○○조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이 있다면,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⑥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⑦ 사용자는 제6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 황>
여성 근로자인 A는 2020년 3월 1일에 임신을 하였으나 2020년 6월 19일에 유산하였다.
이후 A는 2023년 4월 1일에 임신하여 2024년 1월 1일에 출산하였다.
<보 기>
ㄱ. A는 2024년 1월 1일에 쌍둥이를 출산하였고, 사용자는 A에게 출산전후휴가를 2023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만 주었다.
ㄴ. A는 2023년 7월 14일부터 2023년 8월 14일까지 1일 2시간만큼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였다.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였으나,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하였다.
ㄷ. A는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고 이 중 36일을 출산 12주 전부터 매주 3일씩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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