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해설
202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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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란에 "무소속"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상 황>
A국 甲시 선거관리위원회(甲시는 국회의원을 1인 선출함)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하여 투표용지를 만들고자 한다.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甲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과 추천 정당('-'는 무소속을 의미함) 및 A국 정당별 국회 의석 비율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 이름 | 추천 정당 | 정당 | 의석 비율(%) | |
|---|---|---|---|---|
| 개나리 | - | 축구당 | 45 | |
| 수선화 | 축구당 | 야구당 | 35 | |
| 무궁화 | 탁구당 | 농구당 | 20 | |
| 백장미 | - | 배구당 | 0 | |
| 백일홍 | 야구당 | 탁구당 | 0 | |
| 진달래 | 배구당 | |||
| ① 甲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원하는 경우, 투표용지에 '백일홍(百日紅)' 또는 '百日紅'이라고 기재할 수 있다. |
② 만약 백장미가 원래 농구당의 소속이었으나 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 것이라면, 백장미가 무궁화보다 앞선 번호를 배정받게 된다.
③ 개나리와 백장미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할 때에는 후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참여하에 甲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만약 추첨개시시각에 백장미가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자동적으로 개나리가 백장미보다 앞선 번호를 배정받는다.
④ 만약 수선화가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직을 사퇴하게 되면, 다른 후보자의 기호가 하나씩 앞으로 당겨지게 된다.
⑤ 甲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선화에게 기호 1번, 진달래에게 기호 3번을 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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