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설
202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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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
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
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생계급여의 보장
수준을 말한다.
7.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생계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수급권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8.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생계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
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한다.
제○○조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급품을 지급하여 최저보장
수준을 달성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
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산
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이 되도록 한다.
제○○조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
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보장시설
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
득인정액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④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
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보 기>
ㄱ. 1촌 이내 직계혈족이 모두 사망한 A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
위소득의 100분의 30이라면, A는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ㄴ. 국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인 B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 참여를 전제로 수급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다.
ㄷ. 수급자인 C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이고,
수급자인 D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이라
면, D의 수급품 금액은 C보다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만큼
더 높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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