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해설
202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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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토지와 그 정착물(예를 들어 건물)인 부동산과 그 이외의 물건인 동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유권은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용과 수익은 물건의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행위로, 사용은 물건을 물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수익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고,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사용료를 받는 것은 수익에 해당한다.
반면, 처분은 물건을 매도하는 등 물건의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물건에 대한 행위는 다양한데 이 중 이용행위·개량행위·보존행위를 살펴보면, 이용행위는 물건을 임대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고, 개량행위는 물건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보존행위는 물건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로, 수선 및 토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퇴거청구가 그 예시이다.
이용행위와 개량행위는 관리행위라고도 한다.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 민법에서는 그 유형을 공유(共有), 총유(總有), 합유(合有)로 나누고 있다.
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합유이고, 법인이 아닌 사단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총유이며, 그 외에 공동소유자 사이에 인적 결합이 없는 경우는 공유이다.
여러 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에 그 단체가 조합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인 경우에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소유한 물건은 공동소유이나, 법인격이 인정되는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물건의 경우에는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아니어서 공동소유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여러 단체가 하나의 물건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가 된다.
공유되고 있는 물건을 공유물이라고 하고, 공유물을 소유한 공유자는 각자 공유지분을 가지며, 공유자는 자신의 공유지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물건에 대하여 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합유되고 있는 물건을 합유물이라고 하고, 합유물을 소유한 조합의 조합원을 합유자라고 한다.
합유물은 합유자 각자 지분의 처분 또는 합유물 자체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총유되고 있는 물건을 총유물이라고 하고, 총유물의 관리행위와 처분행위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또한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인 사원은 총유물에 대하여 정관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① 자기 소유의 파손된 건물을 원 상태로 수선하는 것은 그 건물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증가하게 하는 관리행위이다.
② 甲과 乙이 각자 지분비율을 50%로 하여 토지 X를 공유하는 경우, 토지 X 자체의 처분과 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甲과 乙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자기 소유의 물건인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취하는 것은 사과나무의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④ 법인 A와 법인 B가 인적 결합이 없이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공동소유 유형은 공유이다.
⑤ 구성원이 M과 N인 조합 K가 토지 Y를 합유하고 있는 경우, M은 N의 동의 없이는 토지 Y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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