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해설
202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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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감소의 시대에 진입하였다.
인구의 자연감소와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지방은 인구감소에 더해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상의 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인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앞으로는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2022년 6월 10일에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이 도입되었다.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지역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둘째,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특정 지역에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특정 지역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셋째,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한 시·군·구 이외의 시·군·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1회로 고시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인구 규모를 파악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교통 등의 발달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 공급의 비용·편익 간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유동인구와 중장기 체류인구까지도 포함한 인구개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특히, 지방소멸을 방지할 목적으로 비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인구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해외 주요국들도 유사한 사례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관계인구'는 이주해 정착한 정주인구보다는 관계가 약하고, 관광하러 온 교류인구보다는 관계가 강한, 지역과 다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관계인구는 특정 지역을 응원하고 싶은 사람에게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을 심화시키고, 고향에 마음을 두고 있는 외지인과 지역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여 외지인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만든 개념이다.
즉, 새로운 인구가 지방으로 유입되도록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관계인구를 확대하고자 고향납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고향납세 포털사이트에 사업을 등록하고, 도시민이 특정 지역의 응원하고 싶은 사업을 선택해 고향납세(기부)하도록 한다.
고향납세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고향납세액을 고향이주·교류 촉진이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고 기부자와 교류를 계속 유지해, 기부자가 미래에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독일은 거주지로 등록된 지역과 실제 생활공간이 다른 인구를 관리할 목적으로 복수 주소제를 운영하고 있다.
거주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택이 있는 지역을 주 거주지로 보고, 주 거주지 이외에 추가적인 주택이 있는 지역을 부 거주지로 본다.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는 생활의 기준점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주말 부부의 경우 실제 거주와 생활시간은 직장 근처의 부 거주지가 더 길지만,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곳을 생활의 기준점으로 보아 주 거주지로 본다.
위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 전까지는, 주민등록상의 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하여 인구관리 정책이 이루어져 왔다.
②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인구개념이 필요하나, 현행법상으로는 아직 그러한 개념이 도입되지 않았다.
③ 생활인구는 지역과의 관계를 정주인구보다는 약하게, 교류인구보다는 강하게 맺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일본의 신조어이다.
④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관계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일 뿐, 외지인이 이주하도록 유도할 목적은 아니다.
⑤ 독일에는 거주지로 등록된 지역과 실제 생활공간이 다른 인구를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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