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해설
202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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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주말 및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는다)
제○○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A부장관은 매년 1회 국가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재난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② 시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난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은 재난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2년 내에 2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2년 내에 2회만 응시할 수 있다.
② 재난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제△△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 황>
○ 甲과 乙은 2022년 9월말, 丙은 2023년 2월말 재난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2022년의 국가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7월 7일에 시행되었다.
○ 甲은 2022년 국가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乙은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 국가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7월에 시행된다.
① 甲은 2022년 7월 7일부터 2년 내에 2회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乙은 2023년 7월 4일에 시행된 시험에 응시하였더라도 2024년 7월 4일에 시행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丙은 2023년과 2024년에 시행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기간이 10개월이라고 할 때, 甲이 2022년 시행된 국가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 2022년 12월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고, 2023년 7월에 시행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면, 甲은 2024년 7월 4일에 시행되는 국가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⑤ 2024년의 국가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2024년 7월 3일에 시행되고, 甲이 2023년 7월 4일에 시행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면, 甲은 2024년 7월 3일에 시행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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