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해설
202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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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가능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기술수요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조(신청)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보 기>
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였다.
이때 평가위원 후보단 중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甲은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였다.
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를 포함하여 기술수요조사를 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때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ㄷ.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인 乙은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후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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