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해설
2010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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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기본적으로 양천제(良賤制)였다.
조선은 국역(國役)을 지는 양인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 양천제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해 나갔다.
양천제에서 천인은 공민(公民)이 아니었으므로 벼슬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었다.
뿐만 아니라 양인·천인 모두가 지게 되어 있는 역(役)의 경우 천인에게 부과된 역은 징벌의 의미를 띤 신역(身役)의 성격으로 남녀 노비 모두에게 부과되었다.
그에 반해 양인이 지는 역은 봉공(奉公)의 의무라는 국역(國役)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남자에게만 부과되었다.한편 양인 내에는 다양한 신분계층이 존재하였다.
그 중에서도 양반과 중인, 향리, 서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민(常民)이라고 불렸다.
상민은 보통 사람이란 뜻이다.
상민은 어떤 독자적인 신분 결정 요인에 의해 구별된 범주가 아니라 양인 중에서 다른 계층을 제외한 잔여 범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대로 갈수록 양인의 계층 분화가 진행됨에 따라 상민의 성격은 더욱 분명해졌고 그 범위는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민은 조선시대 신분제 아래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포괄하는 주요 신분 범주 중 하나였다.상민은 특히 양반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반상(班常)이란 표현은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상민을 천하게 부를 때에 '상놈[常漢]'이라고 한 것도 양반과의 대칭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상민은 현실적으로 피지배 신분의 위치에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양인의 일원으로서 양반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정치적으로 상민은 양반처럼 과거에 응시하여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고 관학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사회·경제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나 토지 소유 등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상민과 양반의 차별은 없었다.
이는 상민이 양인의 일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그러나 양천제가 시행되었다고 해서 양인 내부의 계층 이동이 자유로웠다거나, 대대로 벼슬해 온 양반들의 특권이 부정된 것은 아니었다.
상민은 양인으로서 법제적 권리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였다.
상민이 가진 양인으로서의 권리는 현실에서 구현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상민은 그러한 권리를 누릴 만한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철시킬 만한 정치적 권력이나 사회적 권위를 갖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① '상놈'은 법제적 신분으로는 천인이 아니지만 역의 편제상으로는 천인이었다.
② 양천제에서 남성은 모두 역을 부담하였지만 여성이 모두 역을 부담하였던 것은 아니다.
③ 조선후기의 상민은 조선전기의 상민보다 그 범위가 축소되었지만 전기에 비해 많은 인구를 포괄하였다.
④ 양인의 권리는 양인 내 신분계층의 경제적 여건과 정치적 권력, 사회적 권위를 고려하여 법제화되었다.
⑤ 양천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인 내의 법제적 차별과 현실적 차별은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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