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설
201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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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으로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된 자이다.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이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체계는 동일하지 않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가 직장으로부터 받은 보수(정확히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11년 기준 5.64%)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며, 보험료의 부담은 근로자인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공무원인 경우 가입자와 국가가 각각 50%,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가입자가 50%, 사용자가 30%, 국가가 20%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세대원의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한 경제활동능력 등을 별도로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연간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와 500만원 이하 세대에 다른 부과기준이 적용된다.
500만원 초과 세대는 소득, 재산, 자동차별로 보험료부과점수가 부과되며, 500만원 이하 세대는 세대원의 경제활동능력, 재산, 자동차별로 부과점수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부과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부과점수당 보험료환산금액을 곱해 부과된다.
<보 기>
ㄱ. 국내 중소기업에 10년간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A는 직장가입자이므로 사용자와 A가 각각 50%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2011년 현재 5.64%로 동일하다.
ㄷ.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간소득에 관계없이 공통의 보험료 기준은 재산과 자동차이다.
ㄹ. 직장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는 피부양자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니며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는 지역가입자이므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ㅁ
③ ㄴ, ㄷ, ㅁ ④ ㄷ, ㄹ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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