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해설
201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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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벌칙) ① (생략)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제39조(과태료) ① (생략)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보 기 >
ㄱ.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주체는 사업주·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이다.
한편, 일정한 범위에서는 그 외의 제3자도 이 법상 성희롱의 행위주체에 해당된다.
ㄴ. 이 법은 사업주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와 함께 그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ㄷ.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ㄹ.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 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된다.
ㅁ. 성희롱 가해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ㅂ.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① ㄱ, ㄷ, ㅁ ② ㄱ, ㄹ, ㅁ
③ ㄱ, ㄹ, ㅂ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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