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해설
201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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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에 근거할 때 책임시간 또는 최대강의시간을 규정에 위반하여 정하고 있는 교원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대학원 수업은 모두 이론수업이고, <보기>에 주어진 시간은 모두 주당 강의 시간이라고 가정한다.)
제00조 이 규정은 00대학교 전임교원이 의무적으로 담당하여야 할 기본 강의시간(이하 "책임시간"이라 한다)과 전임교원의 학기별 최대강의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조 ① 교원의 책임시간 수는 매학기 주당 9시간(이하 주당 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책임시간은 학년도 통산 기준으로 합산하여 충족할 수 있다.
제00조 ① 1개 학기동안 매주 1시간의 강의를 담당하는 것을 책임시간 1시간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실기과목은 담당시간의 50%를 책임시간으로 인정한다.
③ 대학원 강의시간 수는 학기당 3시간까지 책임시간 수에 산입한다.
제00조 ① 보직교원의 학기별 책임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개 이상의 보직을 겸할 경우 책임시간이 적은 보직을 기준으로 한다.
제00조 ① 교원의 최대강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최대강의시간에는 대학원 강의시간을 산입한다.
< 보 기 >
ㄱ. A교원은 아무런 보직이 없는 영어영문학과 교수로서 올해 1학기에는 학부 이론수업 6시간, 대학원 3시간을, 2학기에는 학부 이론수업 6시간, 대학원 3시간을 개설하였으며, 총장의 승인을 받고 할 수 있는 학기당 최대 강의시간은 15시간이다.
ㄴ. B교원은 창업보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로서 올해 1학기에는 학부 이론수업 3시간, 학부 실습수업 6시간을, 2학기에는 학부 이론수업 3시간, 학부 실습수업 8시간을 개설하였으며, 총장의 승인을 받고 할 수 있는 학기당 최대 강의시간은 12시간이다.
ㄷ. C교원은 학생처장을 맡고 있는 법학과 교수로서 올해 1학기에는 학부 이론수업이 없고, 대학원 3시간을, 2학기에는 학부 이론수업 3시간만을 개설하였으며, 총장의 승인을 받고 할 수 있는 학기당 최대 강의시간은 8시간이다.
ㄹ. D교원은 학과장을 맡고 있는 전기공학과 교수로서 올해 1학기에는 학부 이론수업 5시간, 대학원 3시간을, 2학기에는 학부 이론수업 3시간, 학부 실험수업 2시간, 대학원 3시간을 개설하였으며,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학기당 최대 강의시간은 15시간이다.
ㅁ. E교원은 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경영학과 교수로서 올해 1학기에는 학부 이론수업 3시간, 대학원 3시간을, 2학기에는 대학원 3시간을 개설하였으며,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학기당 최대 강의시간은 7시간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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