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해설
201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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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근거할 때, <보기>에서 예산안을 잘못 편성한 부처를 모두 고르면?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가. 일반수용비
ㅇ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비품 수선비 등
ㅇ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간행물 등 구입비,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등
ㅇ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다만, 공무원에 대한 각종 수당, 계약직 보수, 일용임금 등은 제외
나. 위탁사업비
ㅇ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행사 등 정부업무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
ㅇ 행사위탁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다.
기타운영비
ㅇ 각 중앙관서의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의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
ㅇ 각 중앙관서의 기관장·부기관장, 실·국장, 소속기관 기관장 등 비서실의 기본운영경비
ㅇ 고등교육법,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한 학교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 아닌 모든 중앙관서가 자체적으로 내부직원, 타부처직원,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교육에 대한 강사료
ㅇ 시험에 소요되는 출제수당 및 면접수당
ㅇ 조직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에 소요되는 경비. 다만, 실·국장 명의의 축·조의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은 반영할 수 없음.
ㅇ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우수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
라. 국내여비
ㅇ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및 이전비
ㅇ 유·무선 통신시설, 항공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와 철도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공사수행과 그 감독을 위한 여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하고, 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및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관의 현장 채재비는 시설부대비로 편성
마. 업무추진비
ㅇ 외빈초청경비, 공식 회의 및 행사경비,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연회비 등 제경비
ㅇ 대민·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간담회, 체육대회, 종무식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ㅇ 다만,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접대, 업무와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지급,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각출성 성금은 제외
바. 직책수행경비
ㅇ 각급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
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ㅇ 다만, 해외연수자, 교육·훈련기관 입교자, 국가기관·정부산하단체·연구기관 파견자, 휴직자 등 직책을 1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직책수행경비는 편성할 수 없음.
ㅇ 직책수행경비는 다음의 기준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 유형 | 월액(천원) |
|---|---|
| 1급 | 750 |
| 2급 | 650 |
| 3급 | 500 |
| 4급 | 400 |
| 5급 | 150 |
(후 략)
<보 기>
・ A부처
핀란드의 사회복지부장관을 초청하여 대한민국의 복지시스템에 대한 북유럽 선진국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관련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 선진국형 복지시스템 구축 업무를 담당하는 A부처 소속 갑과장(3급)을 위하여 1년 간 62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예산으로 편성함.
・ B부처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원주~강릉 구간 철도건설을 위하여 건설현장소장이 소요하는 비용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고, B부처 소속 공무원들의 현장 시찰에 필요한 비용 500만원을 국내여비로 편성함.
・ C부처
'과학의 날' 행사개최를 ㈜△△에 위탁하고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 3,000만원 전액을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행사참여를 위한 C부처 을실장 및 비서진의 세종시 출장비를 국내여비로 편성함.
・ D부처
타부처 소속 병실장을 초청하여 3일 동안 실시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강의수당을 기타운영비로 편성하고, 강의에 필요한 자료의 인쇄에 소요되는 비용과 강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1명에 대한 임금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음.
・ E부처
소속기관인 ○○교육원 직원에 대하여 E부처를 대표하여 하는 E부처 장관의 축의 및 조의에 소요되는 경비와 2013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 1차시험문제 출제를 위해 ○○교육원에 소속된 신임 사무관에게 지급할 수당을 기타운영비로 편성함.
・ F부처
2013년도 예산 재배정에 앞서 집권여당과의 협의에 소요하는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 2013년 한 해 국회와의 원활한 업무조정을 위해 F부처에서 국회로 파견된 정국장(2급)의 업무를 위해 780만원의 예산을 직책수행경비로 편성함.
① A, B, D ② A, D, E
③ A, D, F ④ B, C, E
⑤ B,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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