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해설
201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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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표 1>에 근거할 때, <표 2>의 A~F까지의 영화 중 한국영화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한국영화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 주된 사업소를 둔 제작사가 단독으로 제작한 영화는 한국영화로 본다.
둘째, 한국 제작사와 외국 제작사의 공동제작영화인 경우 다음 두 가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한국영화로 본다.
① 한국 제작사와 외국 제작사가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되 그 출자비율이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 제작사의 국적이 2개인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 제작사의 국적이 3개 이상인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② <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 영화 제작사의 국적은 주된 사업소 소재지에 따른다.
<표 1>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심사기준
| 심사항목 | 배점 |
|---|---|
| 감독의 국적이 한국인 경우 | 10점 |
| 주연배우의 국적이 한국인 경우 | 20점 |
| 조연배우의 국적이 한국인 경우 | 15점 |
| 주된 촬영장소가 한국인 경우 | 20점 |
| 대사 사용언어가 한국어인 경우 | 20점 |
| 한국적 가치의 표현 정도 | 상 15점 |
| 한국적 가치의 표현 정도 | 중 10점 |
| 한국적 가치의 표현 정도 | 하 5점 |
<표 2> 각 영화에 대한 정보
| 영화 | 제작사 | 출자비율(%) | 감독 | 주연배우 | 조연배우 | 대사사용언어 | 주된촬영장소 | 한국적가치표현정도 |
|---|---|---|---|---|---|---|---|---|
| A | 드림타임 | 20 80 |
김웅 | 제리윤 | 수지 | 한국어 | 북경 | 하 |
| B | 드림 타임 머니 |
10 40 50 |
황룡 | 제임스 | 니콜 | 중국어 | 서울 | 상 |
| C | 드림 | 100 | GD | 수지 | 니콜 | 영어 | 뉴욕 | 하 |
| D | 타임 머니 |
30 70 |
황룡 | 제리윤 | 꽃님 | 한국어 | 서울 | 상 |
| E | 드림 타임 머니 |
15 45 40 |
황룡 | 꽃님 | 장진 | 한국어 | 뉴욕 | 중 |
| F | 드림 머니 |
75 25 |
김웅 | 꽃님 | 제리윤 | 영어 | 서울 | 상 |
※ 각 영화의 주연배우 및 조연배우는 각 1명임.
※ 제작사의 주된 사업소 소재지: 드림(한국), 타임(중국), 머니(미국)
※ 감독의 국적: 황룡(한국), 김웅(중국), GD(미국)
※ 배우의 국적: 제리윤·꽃님(한국), 장진·니콜(중국), 제임스·수지(미국)
※ 주된 촬영장소: 서울(한국), 북경(중국), 뉴욕(미국)
① A-B-C ② A-D-F
③ B-C-E ④ C-D-E
⑤ C-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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