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해설
201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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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제도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안정된 일자리에 재취업(창업)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구직급여 과잉지급과 구직급여지급에 따른 구직의욕저하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다음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에 근거할 때 <보기>의 5명(갑, 을, 병, 정, 무) 중 조기재취업수당을 세 번째로 많이 받는 사람은? (단, <보기>의 5명은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한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ㅇ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ㅇ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구직급여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에 구직급여 미지급일수의 3분의 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재취직한 때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인 경우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구분 | 피보험기간 | |||||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이직일 현재 연령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로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보 기>
갑: 이직일 당시 연령이 35세이고 피보험기간은 3년이며 구직급여일액이 4만원이다.
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재취업하여 동일한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다.
을: 이직일 당시 연령이 27세이고 피보험기간은 1년 6개월이며 구직급여일액이 3만원이다.
9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재취업하여 동일한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다.
단, 을은 청각장애인이다.
병: 이직일 당시 연령이 50세이고 피보험기간은 8년이며 구직급여일액이 3만 5천원이다.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사업을 시작하여 6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다.
정: 이직일 당시 연령이 58세이고 피보험기간은 5년이며 구직급여일액이 3만 2천원이다.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사업을 시작하여 6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다.
무: 이직일 당시 연령이 25세이고 피보험기간은 2년이며 구직급여일액이 3만원이다.
3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재취업하여 동일한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다.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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