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해설
201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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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건폐율·용적률 적용 기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건폐율·용적률 적용 기준>——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대지 안에 면적 330㎡(도로에 인접한 상업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660㎡)이하로 지정된 용도지역의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대지 안에서 가장 넓은 면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적용합니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건폐율·용적률 적용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여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자 한다.
빈 칸에 들어갈 용어 또는 숫자로 알맞은 것은?
하나의 대지(전체 면적은 1,320제곱미터)가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일반상업지역이 도로에 인접한 경우를 가정한다.
단순한 계산을 위하여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 규제 기준은 각각 300퍼센트, 700퍼센트로 가정한다.
준주거지역의 면적과 일반상업지역의 면적이 각각 650제곱미터, 670제곱미터인 경우에서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결국 전체 대지에 A지역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전체 대지(1,320제곱미터)에 대하여 허용되는 건축연면적은 9,240제곱미터가 된다.
반대로 준주거지역의 면적과 일반상업지역의 면적이 각각 670제곱미터, 650제곱미터로 가정해보자. 이번에는 전체 대지에 B지역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전체 대지에 대하여 허용되는 건축연면적은 C제곱미터가 된다.
고작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면적을 20제곱미터 줄이거나 늘었는데 건축연면적의 차이가 무려 D제곱미터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현행 적용 기준을 개정하여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용적률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전체 대지에서 각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고려하여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전체 대지에 대한 용적률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앞의 예시에서 준주거지역의 면적과 일반상업지역의 면적이 각각 650제곱미터, 670제곱미터인 경우 가중평균치 용적률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전체 대지에 대하여 허용되는 건축연면적은 6,640제곱미터가 된다.
(650제곱미터×300퍼센트)+(670제곱미터×700퍼센트)
――――――――――――――――――――――――――
1,320제곱미터
= 약 503퍼센트
반대로, 준주거지역의 면적과 일반상업지역의 면적이 각각 670제곱미터, 650제곱미터인 경우 가중평균치 용적률을 고려하여 전체 대지에 대하여 허용되는 건축연면적을 구하면 E제곱미터가 되어 방금 구한 6,640제곱미터와의 차이는 F제곱미터밖에 되지 않는다.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민간이 용도지역에 관한 유리한 규제를 적용받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토지를 분할·합병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으로 도시경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 용적률 = 건축연면적 ÷ 대지면적
| A | B | C | D | E | F | |
|---|---|---|---|---|---|---|
| ① |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 3,960 | 5,280 | 6,560 | 80 |
| ② |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 3,960 | 5,280 | 6,600 | 40 |
| ③ |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 6,600 | 2,640 | 6,560 | 80 |
| ④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3,960 | 5,280 | 6,600 | 40 |
| ⑤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6,600 | 2,640 | 6,65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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