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해설
201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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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근거할 때, 2013년 3월 6일 변제 후 을에게 남아있는 채무와 그 액수는?
갑은 을에게 3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을이 일부 금액만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각 채무에 충당하기로 을과 합의하였다.
① 제1원칙: 2개 이상의 채무 원금과 그에 딸린 이자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각 채무의 이자부분에 먼저 충당한 후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한다.
② 제2원칙: 각 채무의 원금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더 이익이 되는 채무의 원금에 먼저 충당한다.
③ 제3원칙: 각 채무의 원금만 남아 있으며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동일한 경우에는 각 채무의 원금 액수에 비례하여 충당한다.
갑은 2009년 11월 7일 을에게 금 1,000만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고(채무A), 2010년 9월 7일 다시 을에게 금 2,000만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채무B), 2011년 7월 7일에 마지막으로 을에게 금 1,000만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채무C). 을은 2012년 5월 6일 금 1,900만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 2013년 3월 6일에 다시 1,200만원을 마련하여 갑에게 변제하였다.
※ 이자에는 다시 이자가 붙지 않는다(복리가 아닌 단리이다).
※ 이자를 계산할 때는 2009년 11월 7일부터 2009년 12월 6일까지를 한 달로 본다.
※ 이자가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이자가 없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보다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고, 고율의 이자가 붙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저율의 이자가 붙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보다 채무자에게 이익이 된다.
이 외 각 채무에 대한 담보, 변제기 등 다른 조건은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① 채무A: 500만원, 채무B: 700만원
② 채무A: 700만원, 채무B: 1,400만원
③ 채무A: 1,000만원, 채무B: 1,500만원
④ 채무B: 1,400만원, 채무C: 700만원
⑤ 채무A: 700만원, 채무B: 1,400만원, 채무C: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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