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해설
201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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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근거할 때 「나」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정 보>
「가」는 보편적 사회복지정책을 주장한다.
「가」가 말하는 보편적 사회복지정책이란 간단히 말하면 '욕구를 가진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나」는 「가」가 이러한 주장을 할 때 대상선정의 보편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대상선정의 보편성이란 A라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B라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할 때 욕구 A를 가진 사람은 모두 정책 B의 정책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대상선정의 보편성이 자원 활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설령 모든 사람이 욕구 A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마다 가진 욕구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욕구의 양이 극히 적거나 스스로 욕구충족이 가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대상선정의 보편성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주장한다.
「가」가 보편적 정책을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욕구를 가진 모든 사람이 정책 대상이 될 때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구분이 없어져 사회연대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욕구의 양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욕구의 양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기대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면서 사회구성원을 구분 짓는 결과뿐만 아니라 높은 행정비용이라는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누가 재정을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와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킬 것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가」인지 아니면 「나」인지와는 무관한 것이다.
「나」는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정책이 보편적인 정책이 되려면 그 정책은 대상선정의 보편성뿐만 아니라 재정부담의 보편성과 욕구충족의 보편성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가 말하는 재정부담의 보편성이란 정책 B에 필요한 재정을 정책 B의 정책 대상 모두가 동일한 양을 부담하여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나」는 또한 욕구충족의 보편성은 정책 B를 통해 정책 대상이 가진 욕구 A를 충족시킬 때 모든 정책 대상에 대해서 동일한 양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재정부담의 보편성과 욕구충족의 보편성에 대한 「가」의 입장은 「나」의 입장과 차이를 보인다.
「가」에 있어서 재정부담의 보편성은 정책 B의 정책 대상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이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그런 성격을 가진 재원이 복지정책의 재원이 되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가」는 자신들이 말하는 욕구충족의 보편성은 동일한 양의 욕구충족이 아니라 정책 대상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정 수준을 정한 다음 그 수준까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일한 수준까지의 욕구충족이라고 주장한다.
<보 기>
ㄱ. 무엇을 재원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가에 따라서 사회복지 확대라는 동일한 현상이 누구에게는 유리한 변화가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불리한 변화가 될 수 있다.
재정부담의 보편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직접세나 간접
세 보다는 정액의 이용자부담금을 부과하여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ㄴ. 인간은 누구나 생존을 위해 음식을 필요로 하므로 모든 학생은 급식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학교급식에서 나타나는 욕구는 사실 음식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음식을 살 수 있는 돈, 즉 급식비에 대한 욕구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학생 가정이 가진 급식비에 대한 욕구를 파악할 경우 누군가는 낙인감을 느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무상급식은 학생 가정의 경제력을 파악하기 위한 자산조사 없이 실시해야 한다.
ㄷ. 제한된 예산 하에서 절대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자격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한 다음, 자신이 받은 급여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급여를 반납하게 하는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우리는 공공부조제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정해놓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전자 방식으로 공공부조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전자가 후자에 비해 비용이 더 들뿐만 아니라 더 큰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정한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ㄹ. 욕구충족의 보편성을 모든 정책 대상의 욕구를 일정 기준까지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경우, 일정 수준까지의 욕구충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볼 때, 일정 수준까지의 욕구충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애초에 정책 대상이 가진 욕구의 양을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욕구충족의 보편성을 위와 같이 정의한다면 사람들이 가진 욕구의 양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욕구충족의 보편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이 되어버린다.
어떤 보편성을 논할 때에는 사회구성원을 구분하는 것을 마치 우리의 선택에 따라 피할 수 있는 결과인 것처럼 보고 이를 부정적인 것이라 비판하면서 또 다른 보편성을 이루고자 할 때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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